수입 돼지고기에도 이력제 도입 가시화
수입 돼지고기에도 이력제 도입 가시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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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쇠고기보다 높아···국내산 둔갑 차단 효과 기대

현재 수입 쇠고기에 한정된 이력관리 대상에 수입산 돼지고기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1077건으로 쇠고기(618건)에 비해 많았지만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해 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와 정보제공이 어려웠다.

이번 황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돼지고기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이 안 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는 대부분 냉동 상태로 들여와, 냉장육인 국내산 돼지고기와 신선도가 다르다. 이에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데,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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