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약품 도매상서 동물병원 직접 공급 허용해야
인의약품 도매상서 동물병원 직접 공급 허용해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11.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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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위한 ‘약사법’개정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매 약국 외에 의약품도매상에서도 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찬성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또한 타당하다고 검토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일반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가축진료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수액․주사제 등을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요청하는 소량 판매 등을 기피하고 있어 약품 공급 곤란으로 가축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혹시 공급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마진으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에도 유사한 ‘약사법’이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약사회와 수의사회간 업무 협약을 통한 대안이 권고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특히 해당 내용이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대표적인 규제개선 필요사례로 언급되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한농연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약국 외에 의약품도매상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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