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합법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합법 판결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1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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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하며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통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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