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장재료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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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2월 18일까지 31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 18 ~ 12. 18까지 31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ㆍ훼손 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하여 재배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향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전자코 및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적 비교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X-선 형광분석기(XRF)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할 계획으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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