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지급 기준되는 산지 쌀가격 논란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되는 산지 쌀가격 논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1.3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PC 판매가격 기준 직불금 산출 문제 있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농민들이 RPC에 판매하는 가격이 아닌 RPC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 농가들이 한 가마에 3만3431원의 직불금을 덜 받고 있다는 한 언론의 주장에 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한국농정신문이 11월 23일자에 쌀값이 폭락해도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 소득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수확기 쌀값을 농민들의 판매가격(수매가격)이 아닌 RPC 평균판매가를 적용하는 심각한 오류로 농민들은 실제 수매가를 적용한 것보다 정부방식을 적용해 변동직불금에서만 80kg 쌀 한 가마에 3만3431원을 덜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목표가격(18만8000원/쌀 80kg)과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쌀값(10월~익년 1월)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통계청이 조사하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확기 쌀값은 농가가 벼(나락)를 도정(가공)해 시장에 판매할 때 받는 가격으로 도정비, 포장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농정신문의 보도와 같이 ‘수확기 산지쌀값’을 RPC 도정비용 등을 제외한 벼 값으로 적용할 경우, 목표가격도 이와 동일하게 도정비용 등을 제외한 벼 값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수확기 쌀값’을 농민들의 판매가격(벼 값)이 아닌 RPC 평균판매가(통계청 조사 산지쌀값)을 적용하는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에서만 80kg당 3만3431원을 덜 받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이 RPC를 보유하고 도정 등을 완료해 출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으로 농가들이 느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PC가 판매하는 쌀 가격이 산지 가격인지, 도매가격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필요해 보인다.

RPC를 산지유통센터로 볼 경우 RPC의 공급가격이 산지가격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국내 양곡 유통구조와 RPC가 소매유통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RPC 판매가격을 산지가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변동직불금 산정기준도 실제 나락출하 가격으로 변경하고 통계청의 조사 방식도 RPC의 평균 쌀 구매가격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