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대신 1조원 규모 기금 조성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1조원 규모 기금 조성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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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확정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 10년간 1조6천억원 규모

▲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11월 30일 제4차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확정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는 11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트남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책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했다.

먼저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단행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선 요구가 컸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도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안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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