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심사․검증 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친환경 인증․심사․검증 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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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새싹 채소류 등 친환경 기준 새롭게 정립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관리가 강화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인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인증기관의 심사자료 온라인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심사원·심의관의 업무량 조정, 기타 인증기준 개선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공포(11.30.)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계정으로 인증기관에서 인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증 심사·검사 자료를 농관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실인증을 예방하고, 인증 심사원·심의관에 대한 업무량을 조정해 인증기관의 인증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등 향후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 이양에 대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농관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 제고를 위해 13년부터 제도개선과 함께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 대상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왔는데 인증기관이나 인증농장 방문조사에만 의존한 현행 조사방법으로는 다수의 인증기관 및 인증농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부실인증 재발 방지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농관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11.30.)해 2016년부터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건의 인증심사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인증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유기재배 버섯의 경우 배지의 원료는 유기기준에 적합한 원료만을 이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고, 주로 생식으로 소비되는 ‘어린잎채소’의 무농약인증 종자는 소독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유기인증은 유기종자 이용)를 이용하고, 용수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이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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