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10만ha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10만ha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2.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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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 의견수렴 후 내년 3월중 대상농지 확정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농지를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0만ha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 또는 변경지구는 3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해제 면적이 3~4만ha,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6~7만ha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철도 등이 개설되고, 주변이 도시화 될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농지에 대해 해제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야영장, 농어촌체험 및 관광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6차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상시 해제면적 기준을 2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이 추진된다.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농업의 6차산업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진흥지역 내 일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6차산업화와 농수산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를 추가 허용한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시설별 통상적인 설치 면적을 감안해 개선한다.

현행 시설별로 허가제한 면적은 1000㎡미만, 1만㎡미만, 1만5000㎡미만, 3만㎡미만, 무제한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000㎡와 1만㎡이하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3000㎡와 5000㎡ 단계를 신설해 필요 이상으로 농지를 전용해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또 농지가 타용도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쌀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이정형 과장은 이번 진흥지역 해제나 보호구역으로의 변경 된다고 해서 곧바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2~3년 후부터 영향은 있겠지만 이번 진흥지역 정비 추진은 별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농지과 남기헌 사무관은 연말 ‘쌀 산업 종합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대책 안에 이번 진흥지역 정비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쌀 생산조절이 필요한 만큼 수급조절 대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맞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확보된 농지에 5만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것처럼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 이정형 과장은 10만ha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한 농지고 전국에 산재해 있어 필지별로 봤을 때 주택건설에는 부적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건설은 함께 정비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 등이 주택건설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농지 취득현황을 전수조해 불법사항 적발시 농지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이번 해제 지역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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