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 온라인 상담 시작
무허가 축사 개선 온라인 상담 시작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6.01.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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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공식 오픈···축사 적법화 탄력 기대

▲ 인터넷 상담소 홈페이지의 모습.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소가 개소됐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개선 상담 서비스를 1월 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관련 전문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관리원은 전국 무허가 축사의 현황조사자료 분석, 순회 교육지원, 전화상담소(070-4289-2310) 운영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건의 무허가 축사 개선에 대해 상담했으나 여전히 많은 축산농가들이 축사의 무허가 요건, 개선대상 여부 및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축산농가에서는 보다 쉽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원이 개설한 인터넷 상담소에는 주요 개선 내용과 상담사례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개선에 관한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http://ilem.or.kr)의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 축사 상담소’아이콘 및 E-정보관내 ‘무허가 축사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있는데,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등의 규제조항이 있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모두 적법화해 한다”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 입장에 서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축산농가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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