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 도입
영유아식품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 도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1.2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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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계란 등 4대 품목 계통단속 불법업소 퇴출

김승희 식약처장, 2016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가혁신’ 업무 중 안전혁신 분야로 국민의 식탁에서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는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해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다.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식약처는 우선 생산제조단계에서 위해우려 농축수산물을 집중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며 관리에 내실을 기해 식품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포장·유통 계란의 사전 품목보고제 도입,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유통기준 마련 보급, 불량계란 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제조·가공업 HACCP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한다.

수입단계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를 실시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약 5만5000개소)에게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우수·일반·특별 등 3등급으로 구분해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업체 등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하고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식품을 불법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 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불법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의 감시실적, 부적합 사항 등 위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반복 감시를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의 부적합 횟수와 업체 위생등급관리 점수 등을 감안해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하고, 고추·계란·젓갈·떴다방 등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계통단속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한다.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을 추진한다.

‘15년 식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 중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영업자로 관리한다.

소비단계에서는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대상 정기 점검과 식생활안전 결의대회 개최 등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법률을 제정해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장을 대장으로 공교육학부모연대 등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을 구성하고,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국가 간 식품 기준·규격 조화, 성적서 상호인정 등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국산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삼계탕, 조미김 등에 대한 기준 조화 추진하고 막걸리 김치 등 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범정부 협력을 주도해 최근 안전문제로 지속 부각되고 있는 마약, 담배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담배 성분정보 공개 방안 마련과 담배성분 표준분석법·담배연기 독성 및 위해평가법 연구 등을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를 추진한다.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쉽고(Easy), 정확하고(Accurate), 과학적인(Scientific) 정보를 연중(Yearly) 제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고 안전 생활 실천 환경을 더욱 강화한다.

식품표시 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어묵,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식품정보표시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단위 식중독 발생현황과 식품위생점검(음식점) 현황 등 정보를 시각화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식약처는 또 미래주역인 어린이, 임산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유치원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연계해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하고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임신에서 출산·수유까지 특화된 식품영양정보, 필수 복용 및 금기의약품 정보, 고위험군 임산부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을 개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떴다방·무료체험방 등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한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여곳)와 연계해 식품영양,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자료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당류와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이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한다.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 대상 식품 선정하고,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며 유관부처·산업체·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0년까지 3,500mg으로 저감화 추진하고, 칼슘, 비타민 D 등 결핍 영양성분에 대해 급원식품, 보충제 섭취 요령 등이 포함된 적정섭취 가이드를 개발 제공하는 한편 커피·초콜릿 등의 카페인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영양 밸런스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위해요인을 분석해 사전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 대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해 새로운 식의약 위협요인에 대한 국가 안전망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중독 사전예측지도 개발, 신종 위해요인 출현 대비 검사법 개발 등을 통해 기후인자와 상관성이 높은 식품위해요인의 관리를 강화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16년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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