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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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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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생산 부담, 전 국민이 나누어 질 때
김재민 부장.
우리 정부는 여러 농축산물 중 쌀과 우유에 대해서 가격 고시정책을 통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 왔다.
쌀의 경우 주곡으로서의 가치가 우유는 매일 생산되고 부패성 그리고 장기 보관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쌀의 경우 년 1회 가을 수확으로 1년간 소비를 해야 하는 특성성으로 추수기에 가격이 하락하고 이듬해 신곡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오르는 계절 진폭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 연중 쌀 평균가격을 추정해 수매가를 책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매가격을 확정짓게 된다. 정부 수매 제도는 2006년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의 수매 기능을 농협이 대신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격 조절 및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가에 쌀을 매입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축사업을 도입해 쌀 값 안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낙농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경우 농림부가 고시를 통해 원유가격 산정방법과 기준가격을 제시했으며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정부 고시제도를 폐기하고 낙농진흥회 매입 가격을 중심으로 원유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쌀의 경우 정부의 가격 지지 정책이 폐기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끌어 올리는 방법 대신 줄어든 소득을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을 유도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달리 원유가격은 가격 고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00% 수요자 즉 소비자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유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낙농가들은 사료대 등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원유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8월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가격이 인상된 이후 정확히 3년 만에 낙농가들이 원유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원유가격 현실화가 낙농가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2000년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원유가격이 대폭 인상될 경우 주요 소비층인 영유아와 어린이를 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제품은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어린이 등 거친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 계층의 밥과 고기, 콩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즉 이들 세대에는 유제품이 주식이자 주된 식량자원인 것이다.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즉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원유가 현실화 논의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쌀에 도입된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쌀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적 목표가 담겨 있다. 여기서 한발 더나가 그 효용을 확대 적용할 경우 식량생산 부담을 소수의 농민에서 국민전체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유가격 현실화를 수요자의 지불비용만으로 충당하기보다 쌀에 국한되어 있는 직접지불사업을 확대해 원유생산에 따른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누어지는 방식을 제안해 보고 싶다.
또한 전 국민의 10%도 안 되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식량생산 부담을 전부 지우기보다 국민전체가 나눠진다는 생각으로 주요 식량자원에 대한 직접지불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직불제도가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보다 전 국민이 농업생산에 관여하고 그 혜택을 고루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의 직불제도로 확대 해석한다면 원유가격 현실화 요구에 또 다른 해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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