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방비로 지원
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방비로 지원
  • 임경주
  • 승인 2016.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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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5일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는 국비 50%, 자부담 50%였으나 도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농가의 부담이 경감된다.

도는 올해 모두 3억8900만원(도비 117, 시군비 272)을 지원,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내용은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은 늘리고 할증 폭은 줄여 농가부담을 낮췄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됐다.

즉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벼’를 시작으로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이번 사업 43품목과 시범사업 1품목(미나리)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발아기가 먼저 도래하는 과수 5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21품목과 농업용 시설물을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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