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2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