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20억원, 경영자금 10억 원등 모두 30억원
경기도는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도는 지난 18일 융ㅈ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저장·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 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 원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농업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농어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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