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6.0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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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충남도 돼지 반출 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 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공주 956두, 천안 2,140두)하고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2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빙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김제·고창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해 일시 이동중지, 충남지역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내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월 19일 00시부터 2월 25일 24시까지(7일간) 충남지역 내 돼지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2월 19일(24시간)에 시행되는 일시이동중지 조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충남도내 도축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7일간)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공동방제단 14대)을 전담 배치,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15.12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NSP항체(과거 감염되어 형성)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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