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확대 개편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확대 개편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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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제곡물조달·사이버거래 등 사업영역에 포함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게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희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공사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공사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고, 최근 aT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곡물조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 신규 사업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aT는 신규사업 수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안정적인 곡물수급을 통해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지게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T는 1986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현재의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꾼 이래 농수산물 수출 진흥, 유통효율화 및 가격안정, 농식품 소비촉진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하영제 aT 사장은 “불안정한 곡물수급 환경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국내 농수산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책사업 수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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