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제 시행으로 공직에도 새바람을...
특별승급제 시행으로 공직에도 새바람을...
  • 임경주
  • 승인 2016.03.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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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식품부 최초로 특별승급제도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최초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3일 김경한, 정기철, 윤종률 주무관 등 3명을 1호봉씩 승급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승급제도는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큰 기여를 한 자를 발굴, 실적에 상응한 보상(1호봉 승급)을 하는 제도다.

농관은 이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과 업무행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특별승급제를 시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달간 사실조사, 다면평가, 공개검증, 개인발표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사가 주관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과 대․내외 파급효과, 실적과 보상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이번 특별승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농관원이 농식품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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