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선 농산물, 첫 인도 수출 길 채비
국산 신선 농산물, 첫 인도 수출 길 채비
  • 임경주
  • 승인 2016.03.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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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사과·배·모과 4월 10일부터 수출 길 올라

우리나라 사과, 배, 모과 등 신선농산물이 4월부터 처음으로 인도에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9일 국산 사과,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됐다면서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4월 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2월 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2010년도에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를, 2015년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은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버섯이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농산물 대인도수출 현황(2015년, 단위 : 톤, 자료출처: 식물검역정보시스템)

맥아

면화

무종자

백출

건캐슈넛

엽연초

양배추종자

분말류

86

57

61

37

32

25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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