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서 또 돼지 구제역 발생
충남 논산서 또 돼지 구제역 발생
  • 임경주
  • 승인 2016.03.08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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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장 전체돼지 살처분

지난 7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3월 8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공주·천안 돼지농장 및 2월 24일 이동제한 지역 내 일제검사 예찰과정 중에 공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이다.

발생농장은 3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일관사육농장으로 지난 7일 해당농장에서 모돈의 수포 및 자돈 폐사 등 임상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4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 내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인 충남 논산시 소재 전체 돼지(11만두 공급)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뿐만 아니라 충남 논산지역 내 돼지는 3월 8일 0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와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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