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본격 시행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본격 시행
  • 임경주
  • 승인 2016.03.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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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친환경농가 중 85%인 2,237명 등록 마쳐

강원도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중 친환경농업인·단체 2,63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가입동의서를 접수받았다. 모두 85%인 2,23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은 155품목으로 품목이 다양하고 농업인의 수가 많으며 농가가 분산돼 있어 가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보다 35%나 많은 결과가 나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 시행 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금액은 10a(300평)당 유기농업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농업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저변을 확대해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 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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