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물량 축소로 광주시 세외수입 누락
도매시장 거래물량 축소로 광주시 세외수입 누락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3.24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종 광주시의원, 불법 농산물거래 만연 지적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법적인 농산물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산4선거구)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각하동과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법적인 농산물거래가 만연해 거래물량 축소로 인해 광주시로 들어올 세외수입이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새로 개설한 두 곳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해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은 “농안법상 시장도매인제도, 비상장품목 지정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 구조가 있음에도 광주시는 도매법인 주도의 상장거래 또는 정가수의매매만 허용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도·소매상에게 중계하고 7~8%의 위탁수수료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량을 축소한 물량만큼만 시장사용료를 포함한 위탁수수료 7%를 납부하고 남은 차익금이 중도매인의 수입이 되는 거래구조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거래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시장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거래량 축소로 인해 세외수입이 누락됐으며 그 규모는 년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중도매인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도매법인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거래해 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되면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없어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속내를 전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서울가락시장을 포함해 9개의 시장에서는 170여개의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강서 시장의 경우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