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요구
소비자단체,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요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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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비+소비자물가상승률 이중 적용

통계청 우유생산비와 모든 비목 적용해야

현 생산농가의 생산비를 원유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원유가격연동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낙농가·유업체·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유생산비는 L당 796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사료비는 449원(5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가노동비는 106원(13.3%), 가축상각비가 93원(11.7%)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구비, 영농시설비, 방역치료비, 자본용역비, 고용노동비, 차입금이자, 수도광열비 등이 5% 이내의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 사료비, 기타재료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차입금이자, 임차료 등 거의 모든 비목에서 고루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생산비가 크게 변동됐다. 2009년과 2011년에 사료비가 L당 31원(8.6%)∼44원(11.0%) 증가해 전체 생산비는 29원(5.0%)∼77원(12.0%) 올랐다.

2012년 이후 생산비를 증가시킨 주요 비목은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로 분석됐다. 자가노동비는 2011년 70원/L에서 2014년 106원/L으로 최근 3년간 36원(52.5%) 증가했다. 가축상각비는 2011년 55원/L에서 2014년 93원/L으로 38원(69.3%) 올랐다.

특히 2012년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통계청의 산출방식 변경에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소가 젖을 생산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자가노동비 평가 기준을 전국 고용평균노임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임금으로 변경했다.

농장에서 작업하는 가족구성원도 자가노동비에 포함돼 제조‧건설‧운수업 임금이 적용했다.

이 대목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2012년 이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비목이 원유생산비를 크게증가시켰고 이는 통계청 산출방식 변경에 기인한다며 우유생산비 증가와 원유가격 인상에 크게 기여한 자가노동비와 가축상각비의 기준변경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물가감시센터 역시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자의 비용 상승분을 이미 보전했음에도 우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중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원유가격연동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우유생산비 모든 비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등 통계청 우유생산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의를 통계청과 낙농진흥회에 권고했다.

또한 원유가격연동제에 이중으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의 폐지, 원유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로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통계청 우유생산비의 모든 비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와 세부산출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유가격에 대한 시장참여자간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고 특히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가격결정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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