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조례안 불승인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조례안 불승인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1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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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효율적 관리·운영 어려움 예상

농식품부, 서울시에 재의 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지급비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불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판매장려금 지금 비율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불승인한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잉여자금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의 불승인과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시장이 내용을 판단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불승인할 것을 예상해 서울시의원들과 논의를 계속해온 결과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청하면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문제점들을 검토 후에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하더라고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원들이 출하자와 소비자를 생각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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