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사고 피해자에 책임전가
농수산식품공사, 사고 피해자에 책임전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5.1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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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현대화 대책위, 규탄 기자회견
▲ 가락몰 앞에서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몰 지하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데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가락몰 앞을 점령했다.

지난 9일 오전 동문 가락몰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에서 30년간 수레로 배달을 해오던 피해자 최삼규 씨가 사고를 당해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장에서 가락몰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책임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식품공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재조명되자 당시 상황만 확인시켜 줬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사고가 발생한 정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몰 청과직판상인들은 그동안 영업 형태, 유통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지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항의해 왔다.

이에 공사는 램프의 각도, 주차 면수, 엘리베이터의 갯수 등 표면적 수치만을 제시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공사가 ‘인력에 의한 운반기구는 가락몰 내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상인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책위는 “사람이 중태에 빠져 생사를 다투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공사는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공사의 태도는 이번 사고를 은폐, 축소시키고 사고의 책임을 최삼규씨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10번 지하램프에는 손수레 등 인력에 의한 운반기구 사용 금지에 관한 어떤 표지판이나 인력배치도 돼있지 않다”며 “시간을 다투는 상인들이 화물용 엘레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락몰 내의 엘리베이터는 너무 멀리 위치해있고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가 이런 현실을 계속 무시한 채 이전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사업이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가락몰의 안전문제와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사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최삼규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상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현재 사고난 곳에 안전직원도 배치하고 손수레 등 인력에 의한 운반기구 사용 금지에 관한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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