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일 몽골 국가전문감독청(청장 샤라브도르즈 테렌쿠)과 청와대 집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몽골 동식물 검역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양국간 동식물 검역정보 교환, 검역정책 및 제도 공유, 실험실 정밀검사기술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양국의 검역기관 간부급 면담에서 이루어진 동식물 검역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수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조옥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동식물 검역정보․검사 기술 및 전문가 교류 등 협력 영역을 넓혀 양국의 검역 역량 강화와 국내산 축산물,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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