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GMOㆍ무GMO'표시 불가방침, 식약처의 친재벌적 결정
'비GMOㆍ무GMO'표시 불가방침, 식약처의 친재벌적 결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5.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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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반발 드세/ 식용유, 전분도 GMO 표시해야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GMO 식품이 아니다'는 뜻의 '비GMOㆍ무GMO'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개정키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드세게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식품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비GMOㆍ무GMO'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제조ㆍ가공과정을 거친 뒤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비GMOㆍ무GMO' 등의 표시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MO표시는 표시규격이나 작성내용이 소비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규격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분, 전분당, 식용유 등 단백질이 없는 GMO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GMO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GMO 가공식품과의 차별화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GMO 수입가공식품회사가 대부분 재벌기업의 계열사이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의 주류가 이들 회사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의 눈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이재욱 소장은 “무GMO 표시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재벌 식품기업에 대한 특혜로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식품협회의 주축회사들이 재벌기업이어서 식약처가 오히려 이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GMO표시제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중심”이라며 “기준에 따라 표시된 GMO표시는 알아볼 수 없는데 무GMO표시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식약처가 기업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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