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기획시리즈]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현 정부의 엘리트농정 바꿔내야

통상절차법 및 농협법 개정, 직접지불제의 개편, 농지법 환원, 청년인력육성제도 도입 등

<프롤로그>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이달 30일 20대 국회가 개원된다. 여소야대의 이번 국회는 그동안 개방과 경쟁력 중심의 여권 정책 때문에 가족농 중심의 농정이 소외된 것을 탈피하고 새롭게 농업-농촌의 농민이 소외되지 않는 법제도 마련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추진됐던 각종 대외 통상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통상절차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도 못한 채 사문화됐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은 20대 국회에서 시작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본다. 왜냐면 지금도 정부는 TPP를 국회보고도 없이 뒤에서 남모르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도 손봐야 할 과제다. 농협법은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 물론 김 회장의 개혁이 유야무야된다면 국회가 개혁적 법개정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를 개편하는 문제도 국회가 적극 개입해야 할 문제다. 현재 정부가 직불제를 개선하기 위해 손을 보고 있는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정부의 입장은 직접지원예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직불금은 예산규모를 더 늘려 유럽수준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농지법 문제도 검토대상이다. 현행 농지법은 완전히 누더기가 돼 경자유전의 원칙은 완전히 깨지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거의 합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항조항 파악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 청년인력육성제도 도입, 농촌유지정책의 법제화, 농업회의소 등 생산자조직 정비, 농식품안전제도 정착, 가족농 회복을 위한 정책복원, 식약처의 농식품부 이관 등의 내용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내용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