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조정 완료
2017년 2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조정 완료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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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이사회 선출

조합지원사업- 중앙회/ 경제사업-경제지주/ 금융사업-금융지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 선출로 전환된다. 정부의 입장대로 교육지원사업과 상호지원사업을 맡는 중앙회와 유통, 비료, 사료, 쌀 등의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금융업무를 맡는 금융지주의 형태로 개정안이 가닥을 잡았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사업은 2017년 2월까지 모든 경제지주에 이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중앙회가 조합의 지도,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농축산물 판매 및 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율경영을 존중키로 했다. 중앙회 역할을 지도․지원․감독을 포함한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 중앙회의 경제사업 관련역할과 임원 규정을 삭제했다. 중앙회장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 대표에게 위임 도는 전결처리 업무를 각 사업전담대표의 고유업무로 명확화 해 비상임 취지에 적합한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목표를 신설하고, 시장경제 대응에 적합토록 경제지주의 조직과 임원 선임방식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자율화시켰다. 다만 축산경제특례는 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았다.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경제사업 이용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원의 정예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합 임원은 판매사업 이용실적을 보유토록 규정했다. 이는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 최소이행량을 자체적으로 정해 준수토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영 투명선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일부 비상임조합장에게 부여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집행권을 제외토록 해 비상임 취지를 명확화 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지원에 전념하고 경제사업은 경제지주가 금융사업은 금융지주가 전담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구조조정을 내년 2월에 마무리 하기 위한 수순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중앙회와 각 지주회사간의 역할분담이 애매하고, 축협경제지주가 빠져있는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농협법 개정 후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지?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원업무로 개편되면서 범농협 컨트롤타워 기능과 지주회사 관리 중심으로 기능이 개편된다. 모든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경제지주는 경제지주와 자회사를 통해 시장대응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사업과 자회사 관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일선조합과의 경제사업에 시너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경제사업 이용조합원으로 조합을 재편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역할에 충실해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이사와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하는 이유는?

=현재 회원조합은 경제사업 이관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추구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함과 아울러 경제지주와 조합의 경제사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와의 겸임구조를 이룬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공동 의사결정 구조이며, 중앙회장은 비상임이므로 선거를 통한 선출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의 선출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선진협동조합이 이사회 선출을 택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한다.

△조합의 경제사업 이용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제공받고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경영이 안정되는 것이 기본구조다. 일선조합의 이용고를 높여 조합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생산자조합으로서의 정체성확립과 정예조합원으로 개편하기 위한 수단이다.

△비상임조합장에게 경제․교육지원 업무를 부여한 법규정을 뺀 사유는 무엇인가?

=비상임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비상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의 상습적인 비리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의 경제사업 의무 이행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조합의 자체적인 정관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 개정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농협과 함께 검토할 것임을 관계자는 밝혔다.

△약정조합원이란 무엇인가?

=농산물의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조합은 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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