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양곡 특별관리
외국산 양곡 특별관리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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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곡물이라는 홍보 포장 대응

소위 슈퍼곡물이라 불리는 외국산 양곡이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최근 렌즈콩 등 웰빙 양곡으로 선전되고 있는 외국산 양곡의 과대 광고, 원산지 미표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특별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품관원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수요가 몰리고 부정유통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중점단속을 실시, 유통질서 확립 및 정부3.0 가치 실현에 따른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슈퍼곡물을 포장판매(쌀ㆍ현미 이외의 품목)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슈퍼곡물은 국내산 잡곡류와는 차별화된 점이 없으면서도 렌즈콩, 건강귀리, 이집트콩 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을 고루 갖춰 건강식이라고 주장하는 유통상인이 일컫는 용어일 뿐이어서 수입 곡물에 대한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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