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농가 증가, 재배면적 감소
직불금 신청농가 증가, 재배면적 감소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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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신청자 밭직불제로 전환

직접지불금 신청이 농가수는 3.6% 증가한 반면 재배면적은 0.6% 감소했고, 쌀직불금의 변화는 미미하나 조건불리직불금은 줄어든 반면 밭직불금 신청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총 1585천 농가에서 1352천ha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신청인 수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지전용의 증가에 따라 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은 물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자가 밭농업직불금 신청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쌀직불금의 경우 신청농가수는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유지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신청 면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밭직불금은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25만원/ha→40만원)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수는 9.1%, 신청면적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대비 각각 농가수 7.4%, 면적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농가와 면적이 전년대비 3.8%, 6.1% 감소했는데, 이는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요인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중 일부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직불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 적법한 지급을 하기 위해 신청인 및 농지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상에는 부당 수령 뿐 아니라 부당 신청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자에게는 등록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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