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6개월 남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5.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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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심사 수수료 무료, 미생물검사비 지원

올해 1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알 가공품(계란) HACCP 의무화 1단계 의무적용업체 중 HACCP 미인증 업체 40개소에 대해 HACCP 인증심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미생물검사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 알 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해썹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단계별로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해 집중적인 HACCP 운용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이 올해 1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알 가공품(계란) HACCP 의무화 1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 것.

현재 파악되는 알 가공업체는 올해 1월 기준 132개소로 49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83개는 미인증업체다. 이중 40개소가 2016년 12월, 43개소가 2017년 12월 1일부로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축산물인증원은 ‘HACCP 의무대상업체 현장 기술지도 계획’을 마련하고, 본․지원별로 기술지원 전담심사관을 2명씩 임명했으며, 업체별 현장기술지도 등 기술지원(44회)과 주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조치 등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알 가공품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 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내년 12월 1일부터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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