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Q&A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Q&A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5.2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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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이 입법예고됐다.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지원에 전념하고 경제사업은 경제지주가 금융사업은 금융지주가 전담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구조조정을 내년 2월에 마무리 하기 위한 수순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중앙회와 각 지주회사간의 역할분담이 애매하고, 축협경제지주가 빠져있는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농협법 개정 후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지?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원업무로 개편되면서 범농협 컨트롤타워 기능과 지주회사 관리 중심으로 기능이 개편된다. 모든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경제지주는 경제지주와 자회사를 통해 시장대응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사업과 자회사 관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일선조합과 의 경제사업에 시너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경제사업 이용조합원으로 조합을 재편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역할에 충실해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이사와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하는 이유는?

=현재 회원조합은 경제사업 이관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추구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함과 아울러 경제지주와 조합의 경제사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와의 겸임구조를 이룬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공동 의사결정 구조이며, 중앙회장은 비상임이므로 선거를 통한 선출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의 선출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선진협동조합이 이사회 선출을 택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한다.

△조합의 경제사업 이용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제공받고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경영이 안정되는 것이 기본구조다. 일선조합의 이용고를 높여 조합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생산자조합으로서의 정체성확립과 정예조합원으로 개편키 위한 수단이다.

△비상임조합장에게 경제․교육지원 업무를 부여한 법규정을 뺀 사유는 무엇인가?

=비상임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비상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의 상습적인 비리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의 경제사업 의무 이행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조합의 자체적인 정관으로 ㅈ어할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 개정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농협과 함께 검토할 것임을 관계자는 밝혔다.

△약정조합원이란 무엇인가?

=농산물의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멀한다.조합은 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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