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산림정책의 흐름 속 산림산업의 방향은
변화하는 산림정책의 흐름 속 산림산업의 방향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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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윤관중 본부장

치산녹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부는 산림정책을 산림녹화에서 산지자원화로 전환하였고 이후 산림산업의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임업의 6차 산업화라는 주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1962년 창립된 산림조합은 국가 산림정책 실행의 한 축으로서 그 변화와 궤를 같이 하였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체제 전환을 추진하여 공기업의 역할과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고자 쉼 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 조성, 산림경영 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상호금융, 해외산림개발,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선도해왔다.

최근 산림산업과 정책의 흐름은 변화하려 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산림조합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법인도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은 영리법인과 무한경쟁을 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영리법인과의 경쟁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였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은 도태된다. 위기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기회이기에 현재 산림조합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경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도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법인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방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방사업은 산림 내 토사의 붕괴지, 황폐지 또는 붕괴우려지에 대해 사방공사를 실시하고 식생을 조성함으로써 상류 산지사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아 토석의 생산 및 이동을 억제하고 산지재해를 최소화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가운데 수해피해지역에 실시한 사방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은 그동안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방사업을 종전의 산림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국가로부터 도급사업으로 수주 받아 실행하고 있다. 그간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은 국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여 왔던 산림조합이 공익적 주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영역을 유보하여 준 입법적 배려였다.

항간에서는 산림법인은 물론 일반토목건설업체들도 사방댐 등 산림사업에 참여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열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산림법인이 살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산림사업이 일반 업체에까지 문호가 개방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산림법인과 산림조합만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림에 전문기술이 없는, 산림법인 규모의 몇 배가 되는 수의 일반 법인업체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산림법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또한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 있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전문 실행기관에서 수행해야하는데, 일부 법인은 낙찰이 되면 수수료만 챙기고 하도급을 부당하게 주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 완료 후 폐업 등으로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 관리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산림산업은 이제 변화해야 마땅하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에 산림조합도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변화하는 산림산업의 패러다임 속 핵심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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