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정률제 갈등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정률제 갈등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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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출하자 부담 증가 우려

도매시장법인, 시장 물류개선과 연관 없다

내달부터 서울 가락시장의 물류효율화 및 출하자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한 위탁수수료 체계가 정률제로 시행됨에 따라 유통관계자들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생산자․출하자협의회를 열고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징수체계를 정액에서 정률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 부과체계는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해 하역노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 4%에 별도의 표준하역비를 더해 산정해 왔다. 하지만 정률제 전환을 통해 5%대에서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를 묶어 이렇게 되면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하역노조에게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공사는 표준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자 비용을 줄이고 도매시장법인이 물류효율화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물류개선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측은 출하자와의 갈등, 법인 부담 증가, 시장 물류개선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농안법의 취지에는 출하주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있다”며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고단가 출하주와 갈등 및 산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정률제가 추진되면 당초 목적하고 있는 물류효율화도 충실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밀어붙이기식의 인위적인 질서 재편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 물류개선은 산지 및 중도매인 규모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도매시장법인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길게 보면 정률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이 농산물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로 바뀔 경우 경락가격이 높은 상품에 위탁수수료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단가 농산물 출하주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위탁수수료 요율 인상분은 현재의 하역비 발생액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기보다는 추후 산지 물류개선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내에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팰릿출하율을 높여 하역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하역노조 법인화 등은 과거부터 공사가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으로서 앞으로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산 규격출하품의 하역비 부담 주체를 출하주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세 및 거래형태에 따라 변동하는 현행 위탁수수료 징수 체계를 정률 위탁수수료로 단일화해 혼란을 방지하면서 규격 포장출하 및 하역 기계화를 촉진해 물류효율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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