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6.1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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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적고 정부가 경영에 개입할 소지가 많아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홍문표, 유성엽, 황주홍, 이개호, 김두관, 김현권, 위성곤 등 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를 주최했다. 그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편집자주>

시간 : 2016년 6월 16일(목)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홍문표, 유성엽, 황주홍, 이개호, 김두관, 김현권, 위성곤 등 7명의 국회의원 공동

주제발표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토론자 :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좌장), 김현권 더민주당 의원, 박순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주제발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완전이관과 기능 조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 경제논리의 모순이다. 더구나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있으면서 비사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 문제는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악화시켜 정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다. 얼마전 금융지주의 낙하산 파견을 볼 때 관치금융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축산경제 특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은 축경지주의 분리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개혁을 왜곡할 수 있다. 농업경제 지주의 지배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통제하고, 중앙회가 100% 출자로 설립한 구조에서 조합장이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일 것이다. 농협투명성 강화 방안에 나오는 외부 감사 전문가의 선임은 바람직한 수단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일선조합시스템 구축방안은 조합원을 실적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조합인가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조합원 정리가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도시조합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왜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고 했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신경분리는 중앙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목표가 아니다. 1중앙회-2지주제 체제부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부실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주회사의 부실이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농협중앙회를 연합회로 개편해야 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매각하고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는 것도 방안이다.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금융지주와 경제연합회를 중앙회가 지휘하고 중앙회를 일선조합의 연합회가 지휘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토론>

김현권 의원=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일선조합이 중심이 아닌 중앙회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일선조합을 강하게 육성하는 것이 기반이 돼야 한다. 농협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문제보다 근원적으로 농협이 어떻게 가야 하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지주-일선조합 간의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경제지주 만 4년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캐피탈, 보험 등의 자회사임원들의 연봉이 엄청나지만 통제가 안된다. 신경분리후 지주회사 직원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사업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농협개혁을 쟁점만 고민하면 안된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농협개혁특위를 구성해 장기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박순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2017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나 이에 적합한 법 규정이나 운영시스템이 미흡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또 그동안 중앙회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명확한 문제가 지속돼 감독은 이사회가 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수행하도록 엄무범위, 선출방식, 이사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했다. 일선조합도 이용실적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많아 이를 반영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회장 업무범위를 명확화 한 반면 중앙회 이사회 기능과 구성을 개편했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개편 및 경제지주의 역할을 정립한 것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축산특례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외부감사를 도입키로 한 것은 내부비리를 색출하기 위한 생각한 방안이다.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축협조합장들은 특례폐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특례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중앙회 대의원회의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농축협과 중앙회의 운영이 협동조합 정신에 맞도록 자율성 보장해 달라는 점이 첫째다. 그 다음은 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간 결속력을 공고히 해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개편의 목적달성은 결국 농민조합원의 실익증대에 있으므로 근본을 잃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적용이 안되면 소용없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지주회사 정립 후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역할 문제이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중심의 시스템 정비다. 그런데 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은 일선조합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중앙회의 자율성까지 위협받게 된다. 오히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느낌이다. 농협개혁을 요구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을 통해 농협의 활력을 주는 안이 됐으면 한다.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이번 발표를 보고 축산업계는 실망이 상당히 크다. 최근 1년동안 의견수렴이나 토론회 1번도 없었다. 축산농민들의 붕괴를 그대로 보고가 있으란 말과 같다. 이사회 호선제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 경제사업의 지주체제 변화는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 후에 결정해야 한다.

지역조합의 경우도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지도사업비 등을 상임이사가 결제해야 한다. 조합장은 껍데기다. 신용지주의 경우 올해 136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제는 아니다. 지주회사제는 추진당시 농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도 밀어붙인 것이다. 축산특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농협유통이 판매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매출은 7.5% 떨어지고, 방문객은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농산물 매출이 5%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산 농산물은 매출이 떨어지고 수입과일의 매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협은 품목별 조합이 제대로 육성돼 이런 현상을 솎아내야 한다. 시장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의 개정안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관치농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합원 자료공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핵심인 중앙회와 조합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장치는 막아내야 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우리는 농식품부를 비롯, 조합원-조합장-농민-중앙회 등 각 구조의 구성원들의 불신감이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그동안의 나쁜 경험을 너무 많이 경험한 탓이리라.

농협개혁을 큰 틀로 봤으면 좋겠다. 우선 1차적인 목표는 경제지주로의 완전한 업무이관이다. 이에 따라 경제지주는 예산권, 정책사업관리, 농자재사업까지 권한이 막강해 진다. 중앙회장의 권한은 축소된다. 축산특례는 정관에서 정하라고 했다. 우리는 법에서 정할지 정관에서 정할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중앙회장의 선거방식도 법으로 할지, 정관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농민조합원에게 큰 영향이 없다. 현재 금융지주는 7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으로 엄청난 위기에 서있다고 한다. 3조원은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축산특례나 경제지주제의 고민이나 큰 틀에서 보면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감사도 받지 못했다. 하나씩 풀어가자. 우선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일선조합의 정예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나중에 상호금융도연합회의 구성 등 연차적인 개혁방안을 함께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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