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국립농고 육성 제기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국립농고 육성 제기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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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TF회의’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 농고 육성’을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청년일자리 TF’ 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농이나 탈농현상이 도시 실업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급감하는 농촌 일자리 감소세를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국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1973년부터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취농희망자(18~40세)가 청년농업자연합회, 농업회의소 등에서 장단기 연수를 받아 청년취농자로 선정될 경우 청년취농자에게 농기구 구입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책의 도입 결과 프랑스는 연간 6000명 가량의 청년취농자를 배출하는 가운데 청년취농자의 10년 후 영농정착률은 95%에 이르고, 1990년 21%였던 45~54세 농업인 비율도 2007년에는 3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기존 공립농고 운영체계로는 정예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기존 농고는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교육부에 집중돼 수요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운영에 참여하기가 여의치 않아 농고 출신 농업인 배출인원은 연간 5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립 농고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립 농고를 국립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 담긴 ‘(가칭)국립농업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육목표 및 운영체계, 정부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학교선발, 교과운영, 교원채용 등에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부 보다는 농식품부의 관할로 농업인력육성의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농고가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교육경비 일체의 국가 지원, 별도 대입준비 없이 한국농수산대학 등에 입학할 수 있는 특례 제공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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