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중앙회 혁신, 국회로 넘어갔다.
<사설>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중앙회 혁신, 국회로 넘어갔다.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6.2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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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된 후 좋은농협만들기전국운동본부(이하 좋은농협본부) 가입단체와 농협중앙회는 물론 조합장 관련단체, 축산관련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견이 분출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좋은농협본부와 김현권 의원등 7명의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권 농민출신 의원이 농협개혁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젠 농협개혁의 키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함께한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농협조합장 정명회·좋은농협본부 등의 요구가 궁극적으로는 현행 농협중앙회 100% 출자 구조의 농협경제지주를 회원조합의 사업연합체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은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의 개혁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좋은농협본부와 국회의원 7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에서 농협경제지주를 회원조합 중심의 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가 구성돼 운영될 경우 정부 입법예고안이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가 만든 개정안의 골자는 △농협중앙회장의 경제사업에 대한 권한 삭제 및 이사회 호선제로 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 △비상임 조합장의 권한 삭제 및 조합에 대한 외부 상임감사제 도입 △132조 축산특례 삭제 △조합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장관 보고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자격 박탈 등이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내년까지 경제지주로 중앙회의 업무이관을 마친다는 목표 때문이었다는 것이 토론회에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민심은 농협경제지주 체제가 아니라 회원조합의 사업연합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도 마찬가지다. 농민단체들이나 조합장관련 단체들도 이사회 호선은 정부의 관치금융화 되는 지름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의원선거도 조합장직선제로 바꾸자고 하는 판에 이사회 호선제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 여론이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나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꼴, 그리고 독일의 협동조합금융그룹 등 우리 농협중앙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우 이사회 호선제가 일반적이라는 주장을 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은행들이 상향식으로 출자해 설립한 연합회로 회원조합의 연합회 통제가 확실히 보장된 체제가 아닌 농협임직원을 위한 조직이기에 호선제는 안된다. 축산특례도 축산인들의 피해의식을 감안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축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조합원이 민의를 통해 뽑은 조합장이 조합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이사의 선임권과 직원의 인사권은 있으면서 비상임이라는 직위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향식 출자에 의한 연합조직,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에 대한 통제권, 이에 따른 경합사업의 방지가 가능한 조직혁신 등이 담긴 농협의 개혁을 이젠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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