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시각차 보인 김영란 법
국회 상임위에서 시각차 보인 김영란 법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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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개정 필요하다”

권익위…“업계 이해하지만 장기적 시각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 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대책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이동필 장관은 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산 등 관련업계와 전·후방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현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정무위원회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의 시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추면서 눈길을 끌었다.
 
농해수위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은 시행령의 문제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동필장관은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란 말이면 법 개정사항 같고, 시행령은 대상과 수준에 대한 얘기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깊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무위에서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화훼류 등을 제외해달라거나 상한액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성 위원장은 “업계 사정은 이해하나,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상한액의 경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현상 변화에 따라 좀 더 탄력적으로 가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못박았다.
즉, 개정은 안 되고 최소한의 시행령 수정으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6월 28일 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전국품목별협의회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목적은 달성된다며 공동성명서를 내고 성영훈 권익위원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처럼 이동필 장관과 성영훈 위원장 간 이견을 두고 있는 가운데 6월 29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3당 대표로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없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농·축·수산인들이 주장했던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가격은 한우와 굴비의 99%, 과일의 50%가 5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9월 28일로 예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8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기까지 이를 둘러싼 수정과 보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화훼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반대 집회’에 이어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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