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환우 금지 법제화 추진
강제환우 금지 법제화 추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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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ㆍ양계협회 강제환우 금지 개정안 공동 발의

동물복지와 품질불량의 병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제환우가 금지된다.

지난 6일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와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육용 종계의 강제환우 금지를 위한 ‘축산계열화 사업관련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303호)’의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제환우 금지를 위해 2014년 10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이후 법제처의 심의과정 문제 등으로 반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 협회가 공동으로 환우금지에 대한 사항을 공감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축산계열화 사업관련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계열화사업자는 64주령을 초과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공급해서는 안된다.(가금류의 육계) △계열화사업자는 백세미용 씨알로 부화한 병아리를 일반 육용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가금류)는 조항 삽입을 추진한다. 법제화가 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1조 및 2조의 규정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제환우 금지 시행은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며 이번 달은 홍보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양 협회의 협의를 통해 경제주령(64주)에 도달한 계군은 도태처리를 시행해야 하며 초과 계군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유통상을 통한 병아리 거래시에도 입식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과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으로 강제환우 방법이 절식에서 동물복지차원차원인 비절식(대체환우)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제환우는 동물복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수급과 병아리 품질, 방역∙위생면에서도 문제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에서는 지난 2014년 종계부화인지도자대회에서 종계환우금지 결의한 바가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는 7일, 제3차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64주령 초과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입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제공되는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를 바탕으로 64주령이상 종계에서 제공되는 병아리 정보를 크로스 체크해 이를 어기는 관련업체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강제환우 금지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까지 생산자 단체와 관련 회원농가 및 계열사가 자주적, 선도적으로 육용종계에서의 강제환우를 금지하는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전국의 육용종계농장을 비롯한 육계농장, 계열화사업자 등 육계산업의 모든 이들이 강제환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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