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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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7월 6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에 별도의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 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김영란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환영하며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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