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앞두고 촉각
김영란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앞두고 촉각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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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들 가액기준 3·5·10案 조정 의견서 제출해

농축수산인 대규모 궐기대회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심사를 앞두고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조정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규개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1일,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의 국내 음식점과 선물 수요가 연간 4조원 이상, 최대 6조원까지 줄어들고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연간 최대 2조3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다른 부처들도 잇따라 금액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식사 8만원/선물 1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 △기획재정부는 식사와 선물 모두 7만원 △중소기업청은 식사와 선물 모두 8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란법은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여부 심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생산자 단체들이 '선물·접대 상한 금액기준을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제히 제출해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가운데 규개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규개위는 김영란 법 시행령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현재 금액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의 법제 심사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9월 시행령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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