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9부능선 넘었다
김영란법 시행 9부능선 넘었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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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원안 통과, 헌재 합헌결정…농축수산인들 ‘분통’

 지난 달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농축수산인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고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며 규탄의 수위를 높였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앞두고 400만 농축수산인의 염원을 모아 투쟁했지만 김영란법 금품수수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축수산인들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치러진 다음 날인 2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액 범위를 등 원안에 최종 승인하면서 가액기준과 관련해 2년 간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4 합헌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9월 28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제처의 법제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한우협회 등 농축산 생산자 단체들은 지난 달 25일과 헌재판결이 난 직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 원안 강행 택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했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400만 농민은 그간 WTO, FTA 등으로 여러차례 희생될 때도 국익을 위해 인내해왔는데 헌재 결정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허탈할 뿐이다”며 분개했다.

이 회장은 또,“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서 국내산농축산물을 제외 및 시행 시기 연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 날 전국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수산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해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도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의 동의서 받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 수입농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판이며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설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완전 제외하라는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해 한농연 13만 회원들은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화답함으로써, 김영란법의 원천 무효화를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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