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알바생도 원산지 모른다 ‘무한리필 고짓집’
[현장취재]알바생도 원산지 모른다 ‘무한리필 고짓집’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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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최근 성행하는 ‘무한리필 고깃집’들이 정보전달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등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모른 채, 또는 오인한 채 고기를 먹고 있는 것. 더욱이 최근 돼지고기 수요가 점차 수입육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 한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농관원 경기지원의 특별기동단속이 끝난 7월 23일 서울 금호동에 위치한 한 무한리필 고짓집을 찾았다.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단체 회식을 나온 반포에 사는 김형일 씨(자영업·57세)는 “국산아니겠느냐, 어디에 써 있을 텐데”라며 주위를 둘러봤다. 주말에 남편과 같이 왔다는 이영미 씨(주부·31세)는 “무한리필인데 수입이겠죠”라고 답했다. 이 씨 역시 주위를 둘러 보지만 메뉴판에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음식점 종업원에게 원산지를 묻자 ‘국내산’이라고 말했다. 종업원은 확신이 없었는지 “사장님께 물어 보고 다시 오겠다”했고 해당 음식점 사장은 “제공되는 돼지고기는 독일산이며 카운터에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해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입구에서 들어서면 소비자가 못 보고 지나 칠 수 있는 동선 위치에 희미하게 원산지가 표기돼 있다. <입구는 사진 오른 편>

모든 메뉴판에 음식명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기를 하게 돼 있지만 ‘원산지 표시판’을 따로 구비해 부착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전파하고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판에 대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에 부착’하거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개선했다. 또, 취식장소가 벽이나 칸막이, 룸형식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게시판을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라도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재필 주무관은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 간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원산지표시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사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 충남지원 특별기동수사팀 박상우 팀장은 “거짓표시는 물론, 위장판매, 미표시, 표시를 했지만 가려 놓은 경우, 희미하게 쓴 경우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입육에 맞서 소비자들이 한돈을 찾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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