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정율제 전환 마찰 심화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정율제 전환 마찰 심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7.2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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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도매법인 갈등 지속…협의 필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정률제 전환을 둘러싼 유통관계자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가락시장에서 표준하역비 정율제 전환을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반대입장을 보이며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공사는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동시에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공사는 업무감사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담겨 있는 부담원칙과 다르게 징수,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공사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9월 말까지 표준하역비를 반영한 출하약정서를 출하자들과 새롭게 체결하고 정률제 시행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공사 유통물류팀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경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매법인 지정조건에 넣어 올해 안에 정률제를 시행할 전망”이라며 “농안법 시행규칙 상 도매시장 개설자는 업뮤규정을 통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결정할 수 있기에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7%에서 5%로 낮추기로 한 계획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미 위탁수수료 한도 인하 방침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이르면 60일 이내 시 조례 개저을 통해 위탁수수료율 한도를 5%로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정률제 전환을 반대하는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의 추가부담액과 하역비 인상부분을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되면 경영악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가 볼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표준하역비 정율제 전환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역노조와의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책도 전무한 상황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 판매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로 해당 기능이 저해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물류효율화를 위해서는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기준을 정율제 전환보다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하고 공사는 일방적인 시행보다는 먼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하역비 인상부분을 도매시장법인들이 부담하게 되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경영악화는 대금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결국은 출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매시장법인들의 정율제 전환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사는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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