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축산계열화법 손질 해야'
양계협회, '축산계열화법 손질 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7.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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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지난 달 27일, 대전에서 개최된 육계인토론회에서 “농가와 계열화 회사의 상생을 위해서는 축산계열화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축산법 상 양계관련업의 세분화(가축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가축중개 및 판매업 등)와 함께 신고제에서 계열화사업허가제를 통해 통제권으로 편입시키고 축산계열화법에서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모범사업자, 농가협의회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농가 권익보호와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 발전계획을 방치하고 있고 농가협의회는 계열사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며 축산계열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정계 사태와 같은 업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농가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업체에서 발생된 문제를 개인농가가 업체와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인 현실을 반영해 농가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육계계열화업체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담이 고소란히 농민들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측은 “농가와 기업이 살기 공존하며 살기 위해서는 모범사업자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에 평가방법 기준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축산법 개정 △계열화사업허가제 △종계사육총량제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재정상태, 사육규모, 농가현황, 평균사육경비 및 지급기한) △모범사업자제도 개선(계약서 변경 시 농식품부 장관 승인 명문화, 평가제 및 평가단 운영) △표준계약서 개정(일반, 모범사업자 모두 의무화, 백세미 표기 등)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논의 후 농식품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계열화법 개정 요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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