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 토론회
<기획>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 토론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7.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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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명확한 방향제시로 불확실성을 해소가 우선/지난달 28일 농경연 주최, 국회의원회관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근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합원 농가의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하는 후속 과제를 정리하고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제기됐던 과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경연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편집자주>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농협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잘 선출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이사 선출과정에서 중앙회장이 되는 잠재적 후보로서 선출됐다고 볼 수 없다. 이사 중에 선출하게 될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장이자 동시에 중앙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일선조합과 중앙회 그리고 농협경제지주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당분간 중앙회장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기적으로 회장선거를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중앙회장 선출제도가 변경돼도 이를 적용하는 데는 3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여건에서 시기적으로 빠른 제도 변화다. 농협의 자율적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이 정관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쟁점배경 중앙회장은 조합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영남의 경우에는 군단위 농협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불공정선거가 되고, 대의원선거는 선거비리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이 지적된다. 더구나 중앙회장의 직선제는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농협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있다.

농협경제지주 운영체제

농협경제지주 이사회 구성에서 조합장 이사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 중 일부가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앙회 의사결정과 농협경제지주의 의사결정을 일치시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네덜란드 그리너리농협의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 감독이사와 주식회사 그리너리의 감독이사가 일부 겸임하는 사례가 있다.

경제사업을 많이 하는 조합일수록 농협경제지주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데도 그러한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겸임으로 인해 경제사업과 연계성이 낮은 조합장이 농협경제지주 이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바로 경제지주 의사결정에 반영돼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사업에서 조합과의 경합문제 해결과 이용고 배당 등에 대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경제지주는 경제사업을 잘 하는 조합 경제지주 판매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합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지주 조합장 이사는 일부 중앙회 이사와 일부는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장이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런데 경제사업을 잘 하는 조합 이사후보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제사업을 많이 하는 조합 중심의 조합장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축산특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축협중앙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축산경제 특례조항이 도입됐다. 축산특례는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 특수성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경제가 농협경제지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축산경제대표를 둘 것인가가 명시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정관기재 사항으로 제시돼 갈등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한 결정이 지연돼 갈등이 농협법 개정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우선 제거돼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도 농협경제지주 정관 기재사항 내용에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제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이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경제지주 이사회 구성에서도 조합장 이사를 몇 명으로 하고 농경과 축경 조합장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농협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대표이사 추천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선출규정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선조합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임원추천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정관은 농협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협법에 한정된 내용을 벗어난 법과 불일치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가능할 것이다.

축산경제대표를 독립할 경우라도 경제지주와 일선축협 사업이 서로 경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이 제시돼야만 독립성의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사업경합의 문제를 축경분리의 근거로 제기한 것에 대해 독립축경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 정예화 및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이용자 중심의 농협으로 전환하고 조합장 선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임원의 자격요건도 사업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명요건에 대해 예외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조합원을 정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농협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 본연의 핵심사업인 경제사업 이용에 대해 강화한 것이다.

조합원의 제명요건의 추가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법에서 강제하기보다는 농협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 이해 등의 교육을 통해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정예화와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합원 정예화가 필요한 것은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 때문이며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이해관계가 달라 조합경영에서 사업경영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더 고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맺음말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응해 농협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중요한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농협법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농협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사항을 정리해보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이해당사자인 농협이 농협법 개정내용과 함께 정관 기재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로 결정을 지체하기보다는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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