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났어도 여론수렴 후 결정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났어도 여론수렴 후 결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7.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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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로 자본금 6조 투입 완료해야/ 장기발전TF 구성하고 부칙에 이를 명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간 반발이 점차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가 끝났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각계여론 수렴 후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통과키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권석창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농경연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한 토론회에서 조재호 농정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의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판매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는데 이후 후속과제를 정리하고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제기됐던 과제를 개선코자 했던 것이라고 발표하고 쟁점이 된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회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2017년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된 후 중앙회가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법 부칙에 이런 내용의 추진을 포함해서 통과했으면 한다”며 “농협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의제를 장기발전TF를 구성해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부칙에 이를 명시하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비상임 조합장의 권한약화를 우려했고,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축협특례 규정의 폐지를 강력 반발했다.

한농연 김광천 사무총장은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아니므로 향후 논의과정을 거치고, 경제지주의 경우에는 외부인사의 영입을 제안하는 한편 나머지는 정부 발표안을 따르면서도 농협경제지주로 자본금 6조를 투입키로 했으면서 2조밖에 투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전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전철훈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부원장은 “중앙회장의 선거방식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직선제가 맞으나 과거 정치화되고 부정이 횡횡했던 전례를 피하기 위해 이사회선출 방식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이사 선출방식에 대한 제안과 함께 조합원 참여를 유인해 선순환구조를 가지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협법 개정 과정의 적극적 의견수렴이 안된 것이 아쉽다”며 “민주사회의 논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대의견은 수렴하거나 이론적 설득을 통해 인정받는 법이 되도록 하는 등 큰 틀을 보고 의견수렴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재호 농정국장은 입법예고 종료후에도 이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축경지주 등 새로운 이슈제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의견수렴 후 합리적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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