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과정에 쟁점사항 합의 도출하자
<사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과정에 쟁점사항 합의 도출하자
  • 김영하 국장
  • 승인 2016.08.05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의 논란이 잦아지는 가운데 논란이 큰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축협특례 여부, 지주제의 연합회 전환, 비상임조합장의 업무 등 쟁점은 사업구조개편 시까지의 과정에 논의하고 나머지사항은 원안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5가지라고 생각한다. 가장 우선 제기되는 것이 농협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 문제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빠진 내용이 많다. GS&J의 경우 이사회 호선제를 옹호하지만 지역재단과 좋은농협만들기전국운동본부측은 조합장 직선제를 선호한다.

이사회 호선제는 정부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이 있지만 이사회의 지배구조만 개선된다면 정치지향의 인물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장 직선제는 전국의 농축협의 시․군단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직선제를 하면 시․군단위 통합농협이 드문 영남지역이 조합장이 월등히 많아 영남출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등 회장선출의 편중현상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회장선거는 임기초기여서 3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때까지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

두 번째 쟁점은 축협특례의 유지여부이다. 축협특례는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과정에서 중앙회 통합을 반대하는 축협측의 요구가 반영되고 헌법소원까지 인정받으면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축협경제지주가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 운영자체가 어렵다. 그렇다고 그동안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관행 탓에 경제지주로의 통합에 반대하는 축협인사들이 너무 많다. 망하던 말던 축협경제지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경제지주로의 업무이관을 마칠 때까지 논의하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협경제지주가 일선조합과의 경합관계를 우려해 연합회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현재 경제지주는 내년까지 사업구조개편, 즉 농협중앙회에 남아 있는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다.

사업구조개편 과정에 연합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개혁을 피하려는 일부인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주로의 업무이관이 끝난 후 경제지주-일선조합 공동사업재, 또는 연합회로의 변신 등을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비상임조합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조합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합을 책임지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상임이사에게 넘기는 것도 세상사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조합의 부실이 경영능력과 부패와 관련된 인물들이 당선되면서 일어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합장 당선자가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보편성에 맞다.

조합부실을 막기 위한 대안을 사업개편 시까지 좋은 안을 논의한다면 바람직한 농협중앙회의 개혁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