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분석] ③경제지주와 연합회
[농협분석] ③경제지주와 연합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8.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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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위기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농협중앙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도산의 위기에선 해운항만기업에의 부실대출로 수조원에 이르는 부실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는 농협 명칭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신경분리과정에서 농협금융의 존재논리로 경영수익을 경제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구조로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농협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에 못박혀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본보는 현 상황의 돌파를 위해 ①자본 및 조직규모와 임직원 연봉 ②농협명칭사용료란 무엇인가 ③경제지주와 연합회 등의 순서로 농협중앙회를 정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도 일선조합이 통제력을 갖는 지배구조

③경제지주와 연합회

농협중앙회는 1962년 출범이후 유통 등 농업경제 관련사업과 금융 관련사업과 함께 조합대표로써 조합의 지원사업과 농정활동 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이 농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등 수개의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이런 요구사항은 1993년 문민정부에서 공식 논의되기 시작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수차례의 법개정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됐다. 농협중앙회가 2007년 3월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서와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농림부는 향후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분리한다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했다.

모든 정책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흘러간다면 정책실패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신경분리 문제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첫해인 2008년 12월 4일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농림부는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2007년에 확정되었던 신경분리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3대 정부의 논의과정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당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단기간의 심의를 거쳐 금융 및 경제 부분을 각각 지주사체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미국발 경제위기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금융권이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을 모색하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농업계는 당시 1993년 이후 금융부분 분리를 통한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경제지주의 설립은 생소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환경에서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국회 등에서 농협경제지주사의 성격과 개념, 지배구조에 관해 다양하게 엇갈린 시각이 정리되지 못한 채 불도저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2012년에 일단 설립됐다.

- 무리한 지주회사체제 밀어붙이기가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와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해결하고 기업의 인수·매각·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기업자체의 수익성이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고, 아직 그 성과도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다. 검증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강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업구조조정이 추진돼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 경제지주, 중앙회 등 1중앙회 2지주체제로 2017년까지 사업구조조정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경제지주에 6조를 투자키로 했으나 약 2조원밖에 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의 독립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협중앙회 125조원, 농협금융지주 356조원 등 1중앙회 2지주의 총자산 규모는 487조원에 육박하지만 이중 농협경제지주는 총자산이 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사업구조조정이 늦춰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나머지 투자 4억원을 조속히 투입해 경제지주로의 업무이관과 분리작업을 마쳐야 한다. 일선농협과 1중앙회 2지주체제에 대한 평가와 개혁은 그 이후다. 축협특례의 논란, 중앙회장 선거제도, 비상임조합장의 역할, 경영-감독 이원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회원조합 연합회 체제로 전환 등 쟁점은 사업개편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당초 농민들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요구했던 것은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 되지 않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농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합병, 출자, 지분거래 등을 통해 모든 사업은 조합과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민조합원이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구조를 관철하는 것 등 세가지가 핵심이다.

공동사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업의 중앙-일선조합의 경합, 축산특례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수도 있다. 지배구조는 △중앙회장 선거가 이사회 선출인지 직선제인지, △중앙회와 2지주에 대한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경영-감독권을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그래서 사업개편 후 해도 된다. 그러나 일선농협의 이용고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의 정비는 중앙회 지배구조를 농민조합원의 권한 아래 두기 위해서라도 선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는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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