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정부 한우수급정책 실패, 생산기반 보장해야”
김현권 의원, “정부 한우수급정책 실패, 생산기반 보장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8.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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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 완화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한우협회 의성군 前회장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이 한우수급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조건 등을 정하도록 한 축산법 제32조 3항 제3호에 ‘제1항에 따른 송아지의 가격 하락 이외의 조건을 지급조건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을 김철민, 소병훈, 윤후덕, 임종성,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최경환,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서영교(무소속)등 20대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즉, 현행법에서 규정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농식품부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2011년 소값 하락이 지속되자 이를 사육두수 과잉을 원인으로 판단한 농식품부가 2012년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2012년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발동기준을 가임암소수와 연동되도록 설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일 경우와 송아지 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2011년까지 165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할 경우에만 송아지생산안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 돼 있다.

결국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하면 송아지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므로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가임암소수가 기준 마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송아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보전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송아지생산안정금을 받지 못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 같은 농식품부의 정책으로 한우고기 공급은 급격히 줄었고 한우가격이 2016년 6월 24일 기준 한우 1등급 소매가가 100g당 7653원으로 전년대비 15.6% 폭등하게 됐다”면서 “사육기반보장이 되지 않으니 수입쇠고기가 국내 쇠고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가임암소 마릿수로 설정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한우수급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는 것.

이에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단시안적이고 무능한 수급정책으로 영세한 송아지 번식농가의 폐업을 유도해 한우사육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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